경기중앙변회 44명 활동
현장서 법률조력 단 한차례
전화상담 횟수도 ‘미미’
경찰서 피의자 “처음 들어”
홍보부족·소극적인 조력 등
수년째 활용도 떨어져
경찰서나 구치소 등에 체포·연행·구속된 피의자나 보호자가 기소되기 전 단계에서 법률상담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법적 도움을 주도록 한 ‘당직변호사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중앙변회) 등에 따르면 당직변호사제도는 형사사건과 경찰서에 구금되면서 법적 조력자가 필요한 피의자나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1차례에 한해 당일 당직변호사가 법적 권리 및 대응방법 등을 알려주는 제도로 경기중앙변회 차원에서 운영중이다.
하지만 홍보부족과 일반인들의 오해, 일부 변호사들의 소극적 태도, 턱없는 비용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들어 현재까지 경기중앙변회의 경우 소속 변호사 779명 중 44명이 당직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중 경찰서 등 현장에서 법률 조력을 해 준 경우는 단 한차례 불과하다.
수 차례 전화 등을 통한 상담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매일 경기 남부 각 지역에서 체포·연행·구금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은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 1차적으로 피의자 등을 맞닥뜨리게 되는 일선 경찰들 역시 당직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들은 당직변호사제를 알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요청을 하더라도 대부분 전화로만 상담해 주지 현장에까지 찾아오는 변호사를 본 경우는 없다”고 귀띔했다.
또한 수원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도 “당직 변호사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지금도 변호사를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연락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경기중앙변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경기중앙변회 한 관계자는 “당직변호사제가 좋은 취지로 수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며 “홍보부족과 함께 변호사들의 적극적 조력도 부족한 듯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거나 처음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오해, 당직변호사에 대해 부족한 보수 등의 여러 문제가 이런 결과를 낳은 듯 하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