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할 때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자부 지침)을 고쳐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절차를 개선했다고 20일밝혔다.
종전에는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새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허·신기술·특수장비를 보유하거나 법령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을 때,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입찰 과정은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탁료는 원가계산을 거쳐 산정해야 한다.
새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자치단체 청사 신축 비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