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석우(67) 남양주시장과 김모 환경녹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장 운영으로 수익을 챙긴 김모(68)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이 야구장 인·허가에 부당 개입했는지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3억5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도 16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2억3천만원가량의 사기 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