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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산대교 부가세 취소소송 승소

경기도가 국세청(수원세무서)과의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일 수원세무서의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은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화 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본 사건의 경우 2002년도 최초 협약서에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수원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일산대교 민자사업이 2002년 6월17일에 최초 협약됐으나 관리운영권 설정이 시행령 이후인 2008년 5월15일 이뤄져 이를 계약체결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수원세무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1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국가와 지자체의 민자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 2007년 1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근거다.

이에 도는 최초 협약 이후의 변경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등 최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에 불과해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가세 10억원을 선납하되 조세불복 절차를 병행하기로 결정, 지난 2월17일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소송은 민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이해와 해석에 기인한 판결”이라면서 “부산시와 광주시 등 유사 사례의 타 지자체 민자사업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수원세무서)는 항소 마감일인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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