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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도로 가운데 차 세우고 내려… “음주이동 무죄”

차량 도로변 옮기자 112에 신고
1심 벌금 선고유예 2심서 뒤집혀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도로 한가운데 놓인 차를 대피시키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013년 11월22일 고교 동창들과 만나 술을 마신 송모(44)씨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친구 2명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 송파와 성남 분당, 용인 기흥 순으로 경유해 가기로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일행 중 한명을 송파에 내려준 뒤 분당으로 가는 도중 송씨는 대리기사와 경로문제로 말다툼을 하게됐고, 급기야 기사가 분당구 황새울로의 한 사거리를 앞두고 차를 세우고 말았다.

차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 위에 세워졌고 송씨는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기사는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며 112에 신고한 뒤 차에서 내려버렸다.

송씨가 10m 떨어진 교차로 우측 도로변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하자 기사는 재차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 송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규일)는 “차 시동을 끄고 기사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차를 움직이지 않고 세워뒀을 때부터 이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월27일 오전 6시20분쯤 성남 수정구 달래내로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하차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32%인 상태로 3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두 판결은 특수한 사례”라며 “긴급피난을 성립하는 모든 조건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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