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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법령해석 ‘제멋대로’… 中企 ‘분통’

市도시계획 조례 따라 수차례 설계변경 불구 ‘불허가’
업체, 사업 차질 타 도시이전 상황… 공개감사 청구

행정편의주의 ‘갑의 횡포’ 빈축

연간 2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시흥시 관내 한 중소기업이 시흥시의 잘못된 허가행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해 타 도시로 이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공개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업체측이 건축허가 신청시 미비사항에 대해 시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식 법령해석으로 불허가 처리해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A사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시흥시 신천동 586-33번지 일원에 3천305㎡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시흥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전선 제작을 하는 이 업체는 공장의 높이가 10m로 제한되자, 공장 층별 높이를 확보키 위해 해당 부지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과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 한 달쯤 뒤인 지난 8월 3일 도로에 대한 기부체납 부분 보완을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옹벽의 높이(7m)를 낮추라고 보완 방침을 내렸다.

업체 측은 이에 따라 옹벽 높이를 5m로 낮춰 다시 설계했다.

하지만 시는 다음날인 26일과 지난 11일 같은 문제(옹벽)에 대해 또 다시 보완을 업체 측에 통보했고 업체 측은 옹벽 높이를 3.3m 낮췄다.

그러나 시는 용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해당 허가 민원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업체 측은 “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잘못된 해석, 특히 시흥시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시 안전조치로 옹벽을 설치토록 돼 있는데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더욱이 시가 주장(터파기로 지하층 확보)하는 대로 공장을 건축할 경우 공사비 증가와 1개층(지하층)을손해 보게 돼 이로 인해 50억원이 투입된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업계에서도 옹벽을 설치해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위기관에서 허가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협의부서의 한 담당자는 “해당 공장의 경우 옹벽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옹벽 없이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도 공장 높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역 여건에 의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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