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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의 고강도 개혁… 1·2심 유죄도 공천 아웃

비리 혐의 기소도 정밀심사대상
정치탄압 판결땐 공천 길 열어놔
11월13일까지 평가 완료 정해

당규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는 등 고강도 인적쇄신 혁신안을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직후보자 검증기준 강화 등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정치연합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토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개정된 규정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선 경선 입후보자는 이 조항에 구애받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시점을 당초 지난 20일에서 다음달 20일로 한 달 연장했지만 평가 완료시점은 예정대로 11월13일까지로 정했다.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한 가운데 항목별 평가지표도 구체화했다.

의정활동 평가에는 대표 발의법안 및 처리 건수, 의원총회·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등이 포함되며, 선거기여도는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총선에서의 해당지역 정당득표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키로했다.

지역활동은 지역위원회 조직·운영 실적, 선거 활동과 민생복지 활동을 반영하고,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80%)와 당직자 다면평가(20%)를 합산토록 했다.

특히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면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청년정책 강화 차원에서 당대표가 참여하는 청년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청년 지방의원네트워크, 인재 발굴 및 육성,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청년, 청소년, 어린이의 권익에 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담당할 미래세대권익특위를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당원 조항에 만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대학생 당원 규정도 신설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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