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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간부 뇌물의심 부조금 수사

檢, 고발 접수 시청사 압수수색
道, 부당행위 확인 중징계 요구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3일 부당하게 경조사비를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수원시 간부공무원과 관련, 수원시청 사무실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는 이달초 “수원시 3급 공무원 A씨가 올 6월 가족 장례식 일정을 지인을 비롯한 업무 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일부에게서 5만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며 수원지검에 A씨를 고발했다.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소속 공무원은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면 안되며 지인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A씨가 지난 6월 장례식 경조비로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외에도 수년간 2∼3차례에 걸쳐 업무관련자들에게 경조사 일정을 알리고 경조사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한 뒤 수원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집무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 사무실 등에서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는 파악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 측은 “경조비가 모두 A씨 앞으로 온 것은 아니고 다른 남매들에게 들어온 것도 섞여 있으며 경조사비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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