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긴급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나 보호자들을 돕기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중앙변회)가 운영중인 ‘당직변호사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본보 2015년 9월 17일자 18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중앙변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4일 경기중앙변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경기중앙변회 정기이사회 자리에서 일부 이사들은 현재 ‘당직변호사제’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사실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놔 기초적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당직변호사제’ 관련 규정이 지난 1994년 처음 제도화된 뒤 지난 2007년 단 한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당직변호사제도가 봉사의 의미를 갖다보니 경찰서나 구치소 등에 체포·연행·구속된 피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찾아가는 당직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여비(주간 5만원, 야간 10만원)가 현실과 맞지 않은데 이 역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일부 경찰을 비롯해 상당수의 일반인들은 당직변호사를 모르거나 국선변호사와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선 경찰서 및 구치소 등에 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기중앙변회는 이날 기초 논의에 이어 오는 10월 1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중앙변회 공보·법제이사 등 관련 이사들은 3주가량의 시간동안 이날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 분석을 통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중앙변회 장성근 회장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자의 한마디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너무 좋은 제도이니만큼 제대로 규정을 정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현재 경기중앙변회 소속 변호사 779명 중 44명이 당직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