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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중국 이주동포 2세, 66년만에 국적 회복

中 공부상 생일 잘못 기록
법무부 불허처분 취소 소송

우여곡절 끝에 고국땅을 밟게 된 뒤 불법체류를 하다 국적을 회복하려던 70대 중국 이주동포 여성이 법무부의 ‘신청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이주한 부모 밑에서 1940년 4월21일 태어난 이주동포 2세 A(76·여)씨는 중공 건국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당시 서류상 생년월일도 실제보다 3개월 늦은 시기로 등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995년 5월쯤 고국땅을 밟기 위해 방문비자를 신청했지만 중국공부상 생일로는 당시 법무부의 기준인 55세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생년월일을 1939년 7월로 수정한 뒤에다 들어올 수 있었다. 이후 불법체류를 하던 A씨는 2011년 벌금납부 후 체류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국적회복허가 신청도 했지만 법무부는 장기간의 불법체류와 위변조 여권 행사를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A씨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드디어 66년만에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및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중국 공부상 생일이 잘못 기록됐기 때문이다”며 “원고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을 가져올 만한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같은 중국동포들의 국적을 회복해 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회복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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