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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직위 유지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선거운동기간 전 연하장과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 인지도를 높인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용인 A농협 조합장 H모(5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만, 문자메시지와 연하장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당선된 H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연하장을, 지난 1월1일과 2월4일에는 신년인사 문자메세지를 2천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H씨는 관련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돼 조합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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