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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표준정원제, 정원운영권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 정원운영권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넘겨 받아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증원 및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지방공무원 정원운영권을 30일부터 시, 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표준정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준정원제는 학교 및 지방교육청 숫자와 규모등 교육행정수요 지표를 반영한 계산방식에 따라 2년 주기로 정원을 새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총수를 정하고 시.도에 배분한 교육부령 총정원제를 실시해왔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신설 등으로 추가 교육행정 수요가 생겨도 총정원제에 묶여 시.도교육청별 총정원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등 정원을 늘이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표준정원의 3%범위인 보정정원에서 교육감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8천429명이지만, 이번 조치로 1천800여명의 인력증원이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30일 각 시.군 교육청별 인력증원에 대한 표준정원 고시를 한다.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 백성현 사무관은 "수년간 총정원제에 묶여 수년간 경기도의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였다"며 "이번 조치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 교육수요에 걸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인천 서부교육청을 신설해 인천 서구.계양구를 맡고, 시흥교육청을 신설해 시흥시를 관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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