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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 강연료만 받아라

국민권익위, 지자체 등에 권고
원고료 명목 별도 사례금 금지
외부강연 횟수도 월 3회로 제한

앞으로는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한 뒤 강의료와 별개로 원고료 등의 형식과 같은 편법을 통해 추가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한 뒤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를 한 뒤 별도의 원고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해 원고료가 편법적인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한 중앙행정기관 직원은 모 대학원에서 90분 동안 직무관련 강의를 한 뒤 강의료 30만원과 교통비 5만원 외에 원고료 150만원을 별도로 수령했다.

특히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했다.

현재 장관급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는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권익위는 또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을 월 3회에 6시간으로 제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이상의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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