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지난 2012년 1억여원의 빚으로 인한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져 면책결정받은 B씨는 2년 뒤 파산 채권목록에 넣지 않았던 300만원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적 다툼을 벌이다 최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300만원을 갚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사례 2. 한 회사의 감사로 회사 대출금에 연대보증해 2006년 법원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과 이자를 신용보증업체에 갚아라’는 판결에도 2년 뒤 신청한 개인파산 채권자 목록에는 이 내용을 고의로 누락, 이듬해 면책결정을 받은 C씨는 면책결정 6년만에 해당 채무를 고스란히 갚게됐다.
각종 빚 독촉과 채무에 따른 법적 소송 등에 고통을 겪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 가운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수는 또 다시 법정에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뒤 재항변 절차를 밟는 대부분은 파산 신청자이자 채무자인 당사자가 악의로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일부 채권을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청구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들도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고의 누락의 경우 절반가량이, 이외의 경우 70%가량이 신용보증업체 등의 청구를 갚아야 하는 경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채권 고의 누락이 재항변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특히 일부는 면책결정이 유지되지만 50%는 인용되고 있어 파산 신청자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