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수원R&D 사이언스파크’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법적 대응을 시작해 주목된다.
1일 법조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염 시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해명을 요구했던 ‘염태영수원시장 땅비리 대책 시민연대’ 문모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28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천문학적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 등 비도덕적, 몰염치한 행동을 하고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규명과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염 시장은 또 파주 염씨 종중 27명과 함께 6·4지방선거 3일전 최초 자신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홍모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민사1단독)에 제기, ‘피고들은 함께 1억5천400만원을 배상할 것’ 등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염 시장은 땅 투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여론을 호도해왔지만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이후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는 등 원만히 해결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 6월 ‘염 시장이 개발사업 논의 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종중 농지와 경계 침범 문제가 생기자 종중 측 제안에 따라 농지 일부를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