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취했고, 미필적 고의 정도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8시20분쯤 안산 단원구 집에서 동거녀 A(44)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발로 때려 실신시킨 뒤 주먹,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2014년 A씨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4차례 입건돼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올 1월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A씨의 신고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