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분할금지 예외 놓고
與 추천측, 예외적 허용 주장
野 추천측, 게리맨더링 우려
오늘 재소집… 결론은 미지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감소 최소화를 위해 현행법상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6일 오후 8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새정치연합 추천 위원들은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분할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추천 획정위원들이 대체로 여야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낸 것이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다음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획정위는 하한·상한 인구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안은 여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선거구획정에 적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을 지키는 것은 물론 농어촌 지역구 감소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획정위는 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재소집해 지역선거구 수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기서도 지역 선거구 수를 확정하지 못하면, 오는 13일 획정안 국회제출 법정시한 준수는 물건너갈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획정위 산하 2개 소위원회가 구역조정 및 경계조정 작업을 하려면 최소 닷새의 기간이 필요하다.
사상 첫 독립기구인 획정위가 만약 제 기한 내에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향후 획정위 활동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가 겉으로는 독립기구인 듯 보이지만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4대 4’로 맞서는 한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해 ‘여야 대리전’을 치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