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7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2만7천868곳 중 14.5%인 4천32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 유효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