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돌을 씹은 손님과 분쟁을 벌인 식당 업주가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유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김모(63·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콩비지찌개에 이물질이 들어 있을리 없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피해자는 ‘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했고, 각종 검사 결과 치아균열로 진단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찌개에 든 이물질을 깨물어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박모(44)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오후 12시 30분쯤 김씨의 식당에서 콩비지찌개 속 이물질을 씹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