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량을 보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해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찰 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등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의 한 술집에서 과거 술자리 합석으로 알게 된 B(20·여)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자정쯤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일어난 기억이 없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B씨 친구도 “아침부터 찾아온 B씨는 술냄새가 나는 상태로 울며 ‘죽고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