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판매·투약한 30대 남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여)씨와 김모(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만원과 12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올 4월 안산·인천 등 3곳에서 A씨에게 마약을 교부하거나 판매하고 올 7월 인천 집에서 마약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