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안산상록을) 의원은 1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문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