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술집주인이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이를 법률에 규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있어서는 안될 범죄”라며, “화장실을 엿본 것은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기회에 공중화장실 및 공공장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