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선거와 관련해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목사와 재산등록신고사항을 허위 공표케 한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교회 목사 B씨와 재산등록신고사항을 허위 공표케 한 후보자 C씨를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목사 B씨는 예배 중 교회 신도인 후보자 A씨를 위한 지지·발언을 함으로써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후보자 C씨는 후보자등록 신청시 재산신고서에 채권·채무액 총 3억여원을 누락 신고한 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다.
재선거와 관련해 인천선관위는 이번 건을 포함해 고발 2건, 경고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인천선관위는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남구·부평구·서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