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대한변협 18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으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 자료를 인사에 참작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일단 이날부터 올해 1∼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쯤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위검사는 명단 공표 대신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되 그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사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수사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으로 공정한 수사나 부패척결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도 “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 변호사가 주장해온 것과 같은 결론을 내면 좋은 평가를 주고 다른 결론이 나오면 좋지 않은 평가를 주기 쉬울 것”이라며 “결국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검찰 업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