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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받고 LPG충전소 인·허가 청탁’김황식 전 하남시장 측근 공소사실 인정

김 前 시장 혐의인정 여부 주목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LPG충전소 인·허가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측근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김 전 시장과 측근 박모(50)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LPG충전소 사업 알선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다만 범죄수익은닉죄의 경우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등에서 김 전 시장의 일을 도운 박씨는 지난 2006~2008년 김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변호사 비용을 대는 등 편의를 제공했고, 이후 2009년 특정인으로부터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 부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고 김 전 시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에게 LPG충전소 관련 청탁을 했던 박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김 전 시장이 향후 혐의를 인정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시장도 출석했지만 자료 검토를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2008년 박씨로부터 각종 편의와 5천6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뒤, 박씨가 청탁한 특정인이 LPG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배점기준을 조작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1월 11일 열린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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