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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구멍뚫고 농약주입 70대 벌금형

法 “잎 못 자라게 해 재물손괴죄”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21일 타인의 느티나무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나무가 죽진 않았지만 상당기간 잎이 자라지 않은 사정에 비춰볼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는 것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하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시 자신이 경작하는 밭과 B씨 소유 토지 경계지점에 있는 B씨 소유의 느티나무 탓에 농작물에 햇볕이 들지 않자 나무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 상당기간 잎이 자라지 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감형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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