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7∼9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3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53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22건, 수익금 활용범위 위반 21건, 퇴직금 적립 부적정 12건, 인력기준 부적합자 채용 10건 등이다.
시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6억600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비 등에 지출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1∼3급 장애인 중 3천612명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