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5일 일명 ‘대장동 비리사건’과 관련해 도시개발 시행사 측으로부터 형에게 전달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의 동생 신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쇼핑백을 받았지만 현금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주차장에서 은밀히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개인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0년 ‘대장동 개발사업 경쟁사인 LH공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한 시행사 대표 이모(45)씨 측인 김모(56) 전 경기도생활체육단체장(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5천만원)으로부터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쇼핑백에 든 현금이 형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쇼핑백을 받았으며 “돌려줘라”는 형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얼마후 LH공사가 실제로 대장동 사업제안을 철회한 뒤 신씨는 이씨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