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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연루 前국회의원 동생 ‘집유’

시행사서 억대 뇌물취득 혐의
재판부, 추징금 5천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5일 일명 ‘대장동 비리사건’과 관련해 도시개발 시행사 측으로부터 형에게 전달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의 동생 신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쇼핑백을 받았지만 현금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주차장에서 은밀히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개인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0년 ‘대장동 개발사업 경쟁사인 LH공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한 시행사 대표 이모(45)씨 측인 김모(56) 전 경기도생활체육단체장(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5천만원)으로부터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쇼핑백에 든 현금이 형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쇼핑백을 받았으며 “돌려줘라”는 형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얼마후 LH공사가 실제로 대장동 사업제안을 철회한 뒤 신씨는 이씨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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