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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국가소송 수행청과 핫라인… 위증사범 10명 적발

최근 2년간 소송 2306건 집중 점검
대검, 송무우수사례 연속 선정
담당검사 4명 ‘업무우수’ 뽑혀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박소영)는 26일 전국 최초로 국고 손실 예방 등을 위해 국가소송 수행청과 HOT-LINE을 구축, 국가소송 위증사범을 집중단속해 1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원지검은 최근 2년간 관내 국가소송 2천306건을 점검, ‘법인세 등 조세소송에서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위증한 사례’(7명), ‘일반 국가소송에서 개인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국가상대 위증한 사례’(3명) 등을 적발해 냈다.

지난 2013년 10월 10일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소송에서 박모(33·여)씨는 중국 국적인 전 남편의 체류연장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였음에도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 지난 6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12월 6일 장모(40)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해당 주유소 직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판매목적으로 석유를 혼합한 사실을 목격했지만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직원의 실수로 석유가 혼합됐다는 취지로 위증,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수원지검은 이같은 국가소송 위증사범 단속 성과를 인정받아 대검 선정 올 2분기와 3분기에 송무우수사례로 연속 선정됐으며 지난달 담당검사 4명이 공판업무 우수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지검 관계자는 “국가소송은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위증사범 적발이 쉽지 않은 허점이 있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가소송에서도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주고 이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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