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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사건’ 첫 공판서 피고인들 모든 혐의 인정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모(26·여)씨와 강모(33)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앞서 최씨는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와 수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와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강씨는 이를 지시하고 촬영해 온 영상을 2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한편 결심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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