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안산 상록을) 의원은 26일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와 권익 및 지위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또 현 법률 내용으로 임의단체 성격인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에 대해,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교섭력 가질 수 있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초기 투자금 회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10년 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10년 차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계약해지 방침을 세우고 해당 영업지역을 둘로 나눠 가맹점을추가 확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