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를 ‘뻥튀기’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27일 특경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 A한의원 실운영자 이모(38·여)씨를 구속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의사 문모(5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올 8월 28일까지 4천537명치 가짜 환자 진료기록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억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로당 등을 돌며 노인들에게 한의원에 와서 공짜 안마를 받으라고 꼬드긴뒤 노인들이 병원에 와서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이를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드는 수법을 썼다.
이 병원은 비영리법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세워진 뒤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편법 운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차원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사무장 병원 설립 등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해 앞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