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건축사무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시흥시청 공무원 민모(54·6급)씨를 뇌물수수 및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건축사무소 관계자 송모(43)씨 등 2명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건축주 박모(58)씨와 공무원, 건축사, 감리사, 측량사 등 10명을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주고, 앞서 같은해 4월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이 있는 또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해주는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민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주택이 있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다른 지역에 있는 타인 명의의 주택이 원래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 예정 현장에 있던 것처럼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해 건축허가를 해줬다.
또 무허가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이 있던 또다른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매매를 돕기 위해 공터 사진을 찍은뒤 관련 서류에 첨부, 새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인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 송씨는 청탁 명목으로 건축주 박씨 등 2명으로부터 7천500여 만원을 받아 일부를 민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