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만 바라보는 지자체 대도시 특례 도입 ‘요원’

2013년 고양 등 도내 5개 대도시 의기투합 ‘자치분권’ 연구용역
최근 수원시장 제외 他지자체장 관심 줄어…정책간담회 등 불참
일부 지자체 방관에 수원시 “힘 보태면 앞당길 수 있는데” 아쉬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

1. 모든 국민은 평등한가?

2.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검토중

3. 대도시의 단합된 목소리 절실

4. 동상이몽을 동변상련으로

정부와 국회가 대도시 주민들이 받는 불평등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대도시들은 수년여에 걸쳐 지루하게 진행된 정부를 향한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특례제도 도입의 추진력을 상실한 채 사실상 체념한 상태에 달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한 정황들을 속속 드러내면서 수원과 창원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100만을 넘어선 수원시와 고양, 성남, 용인 등 도내 지자체를 비롯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을 넘거나 근접한 5개 지자체는 지난 2013년 2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를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를 주도한 수원시와 창원시는 각각 2천만원을, 고양과 성남, 용인은 1천만원 씩을 각각 부담했다.

이 당시만 해도 해당 지자체들은 대도시 특례를 위해 의기투합해 창원에서 열린 용역최종보고회에 자치단체장들 모두 참여해 정부를 상대로 빠른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3년 가까이 흐른 현재 수원이 광역시인 울산의 인구를 넘어선데 이어 창원이 107만명, 고양 역시 인구 100만을 넘겼으며 성남과 용인 모두 약 97만명으로 인구 100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대도시 특례 제도 도입 의지가 크게 줄어든 실정이다.

실제 국회의원 등이 주최해 2013년에 처음 열린 1차 정책간담회에는 고양을 제외한 4개 지자체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지만 이후 2014년에 열린 2차 간담회에는 수원과 고양만 단체장이 참여했으며 2015년에 열린 3차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만 현장에 있었다.

당시 염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참석 조차 하지 않아 관심이 없는것 같다. 힘이 빠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대도시 특례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원시의 바짓단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A지자체의 조직 관련 한 담당자는 “수원시가 처음 시도해 따라가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어차피 제도가 마련될 경우 혜택은 똑같이 받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이 가장 먼저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혹 타 지자체의 제도 도입을 위한 소극적인 추진력이 안타까울 때도 있다”며 “제도가 마련되면 어차피 모두 적용 받게되는 것은 맞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시행이 조금이나마 앞당겨 지지 않겠냐”고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정재훈·이상훈기자 jjh2@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