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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하셨나요?” 인구주택 총조사 사생활침해 논란

연봉·전세보증금액 등 개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 우려… 통계청 “즉시폐기 걱정 불필요”

정부가 최근 인구·주택의 규모 및 특징 파악을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인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처럼 수집된 각종 개인정보가 자칫 유출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불안감마저 확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달 24일부터 8일간 5년마다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에 대해 조사하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인터넷으로 우선 실시,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국제비교, 시계열 유지, 사회경제 변화상의 반영,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 중인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중 직장명, 근무 중인 부서, 연봉, 전세 보증금, 재혼과 초혼 여부 등 일부 항목이 개인의 세부적인 신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같이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관련법상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고 설명돼 있지만 국내 굴지의 금융사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혹시모를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참여자 윤모(37·여)씨는 “학력, 일하는 부서, 연봉, 배우자 직장에 전세보증금도 모자라 초혼인지 재혼인지까지 체크하라는데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은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며 “일단 조사에 참여했지만 너무 적나라하게 응답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하다. 주변에서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다양한 곳에 통계자료로 사용되다보니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민원사항을 참고해 다음 인구주택총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유출은 통계자료 사용 후 즉시 폐기처리됨에 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 홈페이지에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작성하면 된다고 적혀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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