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가현산지류 일원 유보지 4만4천889㎡에 대한 마무리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구는 지난 8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군부대 협의가 완료된 지역이다.
그동안 가현산 지류 일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시의 개발 압력과 상충되면서 이전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부대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단지역은 1995년 3월 인천시에 편입된 후 취락지구 마을을 기준으로 7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4개지구(검단1·2, 원당, 당하지구)는 사업이 완료됐다.
마전지구의 경우 군부대 협의가 지연돼 유보지역 주민들은 1998년 지구지정 이후 16년간 건축물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토지소유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취락지역 일대 건축물 높이 통제 및 남측 녹지대 구간 이동식 진지 신설 등 군부대 협의결과를 반영했다.
또 양호한 임상과 건축물의 조화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등 경관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서는 유보지역 4만4천889㎡를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필로티구조를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하도록 해 주차난을 해소했다.
또 도시기반시설계획은 도로선형을 쿨데삭에서 루프형으로 변경하고, 3개 노선을 연장해 단지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정된 도로 공간이 되도록 도로체계를 재수립했다.
이와 함께 유보지 내 이면주차 방지 및 주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외주차장도 신설했으며, 환지계획수립 시 부정형 획지발생 방지를 위해 지형 및 형상을 고려한 소공원 2개소 신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