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일 80대 치매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이모(7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증 인지장애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이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86·여)씨의 집에 들어가 치매를 앓는 A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며 피해자가 치매환자인지 몰랐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