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내년 4월까지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개발행위허가담당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인을 편성, 관내 신고 및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 명령된 부지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