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5일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정씨가 2012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하남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내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관련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이교범 하남시장과 사돈지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업자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 등 관련자 6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처리한 전직 하남시장의 가스충전소 인허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