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군인들 중 의무사병들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병장이하 군인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이용에 있어 무료 또는 요금할인이 가능해 지며, 국가와 지자체가 군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장에 요금할인을 권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앞서 이 의원은 9월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 사적 여행시 받던 할인제가 올해 1월부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해 군인 철도요금할인제의 재시행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현재는 군인 철도요금할인제가 재시행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언제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