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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대 ‘용역비 명목’ 놓고 엇갈린 주장 논란

부지매각 관여 5명 복잡하게 얽혀… 각종 의혹 제기
컨설팅사 “용도변경 비용”…학교 “용역계약 따른 지출”
최초 매각 주선자 “공동개발 이유로 배제돼” 반발

<속보>한국산업기술대의 제2부지 매각부동산 공동개발 논란(본보 6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매각 컨설팅 용역업체의 용역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대학과 D중공업간 부지 매매에 관여한 박모씨의 협약 불발에 따른 반발과 다른 컨설팅 용역업체와 입찰계약이 이뤄지면서 지불된 7억5천만원의 용역비 명목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는 박씨를 비롯해 L컨설팅사 대표 이모씨, 박씨와 이씨를 연결한 윤모씨, D중공업 관계자 최모씨, 박씨와 최씨를 연결한 안모씨 등 5명의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난 2012년 학교부지 1차 매각과정에서 D중공업은 매매가 성사되면 박씨에게 용역비로 14억 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용도변경이 어렵게 되면서 협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최초 매매를 소개한 박씨는 “당초 14억 원의 소개 용역비가 나오기로 했지만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동개발로 선회해 없던 일이 됐다는 이유로 자신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후 입찰을 통해 L사가 추천한 D중공업이 산학융합벤처타운 공동개발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산기대는 땅 값 433억 원을 챙긴 후 어떠한 산·학협력사업도 하지않은 채 손을 뗀 상태다.

L사는 산기대와의 컨설팅용역을 통해 매매금액의 0.9%이내에서 용역대금을 받기로 하고 매매 성사 후 대학측에서 3억6천만원, D중공업으로부터 3억9천만 원 등 모두 7억5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L사 대표 이씨는 이 가운데 3천500만원 가량을 매각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수고비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받은 용역비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아니고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컨설팅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기대 관계자는 “용도변경은 대학 측이 직접 나서 해결했으며 이씨 등의 회사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용역비는 용역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지출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박씨의 소개비는 안씨가 박씨의 영수증을 내놓고 대리 수령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대리수령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게 사실이라면 사문서위조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용역비도 당초 14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도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관계자는 “1차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협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관련 비용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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