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사업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퇴직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삼성전자가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사업장 인근 100m 내에서의 시위행위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퇴사한 이씨는 최근 삼성전자 사업장을 돌며 복직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금지되는 행위는 ‘인사카드 조작해 제출한 삼성전자는 사죄하라’는 등의 주장이 담긴 피켓, 현수막, 게시판, 누더기 천을 게시·설치하거나, 유인물을 배포 또는 스피커, 마이크 등을 이용해 방송하는 행위들이다.
시위 금지 지역은 삼성전자 기흥, 화성 등 2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스스로 퇴사한 이씨가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사용해 회사 인근에서 시위집회를 지속하는 등 회사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