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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대 좋은 조례’에 시의회 3건 뽑혀

이도형·조계자·이한구 시의원이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서 개최
남구청 발의한 조례도 선정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과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회가 제·개정한 조례 3건이 ‘전국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10일 새정연에 따르면 이번 ‘전국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된 인천시 조례는 이도형·조계자·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이도형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조계자 의원은 인천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이한구 의원은 ‘인천시 독립운동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들 조례는 세월호 참사 등 학교현장교육에서의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인권증진에 기여했으며, 일제강점하에 인천시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인천 지자체 중에서는 남구청(청장 박우섭)이 발의한 ‘인천시 남구 빈집관리 조례’가 유일하게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돼 관심을 끌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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