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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알선 증권사직원 검거

증권사 직원이 법인과 개인 위탁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외환 거래를 알선한 뒤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일 S증권사 직원 K모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Y증권사 법인 계좌와 개인 위탁계좌를 이용해 126억원에 달하는 한.중 불법 외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법인 계좌를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는 통상의 불법 거래인 속칭 `환치기'와 달리 입.출금자의 내역을 확인하더라도 개인이나 수출입업체가 아닌 증권사로 표시돼 정상적인 증권 투자로 위장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수법이다.
K씨는 6개 계좌를 개설해 모두 9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 거래를 알선했으며 이 계좌를 이용한 사람이 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이중 수출입과 관련한 차액대금 등을 이면 결제하고 관세를 포탈했거나 해외 재산 도피,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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