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숙박이나 골프 등을 접대받은 공무원에게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령안은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거나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을 취한 경우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