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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항해사·기관장 유기치사죄 유지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과 함께 바다속으로 가라앉았던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70)에 대해 대법원이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형인명 사고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음에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7년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현장팀장 등도 유죄가 확정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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