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 교장 공모에서 지원서류를 표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새정치연합·파주1)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네 차례 교장 공모 과정에서 모두 6명 7건의 지원서류 표절이 적발됐다.
올 들어 3월 상반기 공모에서는 초등 교장 응모자 1명, 9월 하반기 공모에서 중등 교장 응모자 4명이 주요 공모서류인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
이 가운데 중등 응모자 한 명은 자기소개서까지 남의 것을 베껴 제출했다.
특히 표절이 적발된 응모자는 모두 공모를 포기했지만 별도 징계 없이 주의처분만 받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공모계획서와 공고문에는 ‘지원자는 지원서류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서약서(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를 제출하며 표절로 판정되면 자격 박탈과 임용추천 취소 이외에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표절 검증은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로 걸러낸 뒤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표절심사위원회를 열어 판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 도의원은 “신성한 교직에서 남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일은 교육자의 소양과 자질을 의심케 할만한 부정행위”라며 “적발 이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게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 공모제는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경영자를 초빙해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자 2010년 9월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매번 공모 때마다 절반 이상 학교에서 1명만 단수 지원하거나 지원자가 아예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