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5일 하수관거 시공업체 인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김학규(68) 전 용인시장과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자 장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청탁을 김 전시장에게 전달하고 수천만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김 전 시장의 전 보좌관 김모(5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과 김 전 보좌관은 지난 2012년 5월쯤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 ‘부도난 시공사인 D업체를 인수하려는데 D업체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해 수사중인 뇌물 사건의 변호사비 2천만원을 비롯 모두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는 D업체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또 다른 사업에서 공사비 150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