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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가치는 ‘애국심·청렴성·민주성’

인사처, 설문 등 거쳐 선정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직무성과 비중 대폭 강화도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공직가치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가치에 대해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공무원이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이라고 정의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에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명확한 가치 기준이 빠져 있었다고 보고 궁극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공직가치 조항을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과 공무원 5천여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포럼,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공무원이 갖춰야할 공직가치 항목을 선정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인사에서 ‘직무성과’에 대한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고, 직무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지급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 취하도록 했다.

또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평가 미흡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평가를 거쳐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도록 했다.

임용원칙을 보면 기존에는 ‘공무원의 시험성적이나 근무성적’ 등이었지만, 개정안은 ‘직위(직무)와 관련한 성과및 역량’ 등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실증 등을 승진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직무성과와 임용예정직위(직급)에서 요구하는 역량·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승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퇴직 공무원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에만 허용한 가사휴직을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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